개인종합저축계좌(ISA)는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특별금융상품(계좌)입니다. ISA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그 1개 계좌를 통해 예금, 저축, 예치금, 채권, 상장주식, 펀드, 주식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로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지난 3년 동안 종합금융소득과세를 1회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계좌 개설 후에도 납입한도를 이월하여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계좌유형은 ① 농어민형 ② 서민형 ③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비과세 한도는 농어민 및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1)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함 2) 가입 자격 직전 3년 동안 종합금융소득과세 1회 이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자 3)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다만, 계좌 개설 후에도 납입한도를 이월하여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4) 의무가입기간 : 가입 후 최소 3년 이상 다만, 만기일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가입 허용5) 계좌종류 및 비과세한도) 농어업인형 (1) 자격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경우 (2) 비과세한도 :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금액은 저율(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또는) 서민형 (1) 자격 :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경우 (2) 비과세한도 :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금액은 저율(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일반형 (1) 농어업인형 및 서민형을 제외한 모든 경우 (2) 비과세한도 : 2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금액은 저율(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방법

1) 중개형(직접투자)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선택하세요. 2) 신탁형(간접투자) 저축, 예금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선택하세요. 3) 위임형(금융기관 위탁)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경우 선택하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장점 및 주의사항

1) 장점 가) 계좌 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절감 효과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 및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지방소득세 포함 9.9%) 적용 나) 연말 근로소득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만료 후 계좌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금액(최대 3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 및 개인퇴직연금제도(IRP) 연금계좌(예금한도 900만원, 공제율 12~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 손익 및 기간 합산 (1) 손익 합산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각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원천징수되어 다른 계좌와 합산되지 않으나, ISA는 해당 계좌에 속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주식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에서 자본손실을 합산할 수 있으나, 비과세사례 및 대주주의 자본손실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기간 합산 일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각 소득기간별로 원천징수되며, 대부분의 경우 소득기간은 1년 이내이나, ISA는 계좌의 계약만료일, 계약해지일 또는 재산인출일에 소득을 원천징수하므로 여러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기간은 각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지급일과 관계없이 하나로 합산됩니다. 2) 유의사항 가) 의무가입기간(최소 3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 외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는 가능하나 개별 외국 주식은 투자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주식과 세금` 가이드북을 학습 목적으로 번역한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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