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납세자 의견 청취 제도 도입, 시가 산정의 타당성 향상
경상북도 일반건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세는 2월 28위택스/일(www.wetax.go.kr)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사전에 발표되는 시세입니다, 오피스텔 등 공공건물(집·아파트 건물 제외)올해에 대해 하나월 하나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매일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6월 하나오늘은 마지막이다.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사전공시 및 의견수렴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사전공시된 기준시가가 시세 대비 상승 또는 하락한 점에 대해 발주인 및 이해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과하다., 주변 유사건물과의 형평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사실변경 시 시·군 방문 또는 우편접수·구체적인 이유와 지원 날짜를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월 28제출 가능.
경북도는 시군이 제출한 소유자·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변경을 승인하고, 개정된 기준시가는 시·군의 지방세자문위원회에서 고시한다. 6월 하나일 결정·발표 될.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기존에 일반 건축물의 시가는·지가공시제와 달리 의견을 듣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했다., 앞으로도 일반 건축물의 적정 시세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