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경작을 위해 공공사업으로 단절된 녹지 완충지대 일부를 임시 점유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개간된 밭을 경작하기 위해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녹지 완충지대 일부에 대한 임시 점유를 시에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농가 개발에서 고립되고 거의 눈이 멀었습니다. 공공공사로 경작지가 감소한 경우 완충녹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할 수 있다.

A씨는 1980년 ○○시 농지를 매입하여 경작하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남은 농지에 채소를 심었지만 농기계가 농지에 출입하기 어려워 늘 인접한 녹지 완충지대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녹지완충지대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민원 우려 등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시 내 녹지완충지대를 농업용으로 일시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다. ○○시는 농지가 가로변 사거리와 가까워 도로점유가 어려우며 완충녹지의 점용·이용이 허용되지 않아 경관 및 기능이 저하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사와 A씨 면담, 이해관계자 제출 자료 등을 통해 ○○부 징계의 부당성을 심의했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법*은 토목사업 시행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보상 대신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지를 통한 진입도로의 설치는 “공원녹지법**”의 진입허가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사업 이전인 1998년부터 이 농지의 농업지원과를 경작해온 A씨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농지주변 차량대수를 늘렸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농기계 출입시 임시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의 임시승인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 완충녹지 일부 점유. 7494 ▼보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2303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개간할 경우 농경을 위한 완충녹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네이버에 저장 마이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