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전세 사기’ 연루된 측량사 첫 징계…최대 2년 영업정지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와 관련해 과도한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인 2명과 별장을 과대평가한 감정인 1명에 대해 징계 및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제67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감정평가서를 부수적으로 작성해 발행했다. , 서울. .

당시 감정금액 산정 시 감정평가법을 위반해 동일단지 내 유사거래건을 배제하고 대상에서 감정금액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거래건을 선정하는 등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감정건 9건이 있었다. 영업정지 2년.

B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에 대해 같은 단지 내 거래가 존재하고, 세대당 거래가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안에 관한 전문의견을 작성해 게재했다. B씨는 거래건을 선정해 대상 감정액을 인상했고, 감정평가법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다.

이어 2021년 11월 C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용 감정서를 작성해 게재했다. 개발사업의 차이에 따라 감축사유를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추정 감정액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감정평가법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해 ‘행정권고(경고)’를 폐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정보와 자체 심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전세 사기 의혹이 있는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파악하고 이 중 15개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위 15건 중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11건의 평가보고서(3명)에 대해 징계가 결정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평가업체 및 평가자에게 통보 후 최종 결정 4월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세 사기에 대한 후속 조치(2023년 2월)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18~’22) 평가에 의해 껴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총 1,203건을 조사하였다. 2023년 이후에는 보증사고 전수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 측량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일삼아 청년을 비롯한 서민들 사이에서 피눈물을 흘린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방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행위를 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엄중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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