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 내용 규정 알아보기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 내용 규정 알아보기주택 및 상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동산이지만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한국은 많은 분들이 상가 매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반대로 상가 임대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상가가 문을 닫고 월 임대료 납부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도 커지고 있고, 관련 법에 관심을 갖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법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소한 갈등을 줄이는 법인데 위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만약 월세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원래는 5년이었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최초 계약을 하거나 계약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5년의 기간을 최소 10년의 기간으로 연장한 것이지만 매장 운영을 할 경우에는 설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보호되는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그러나 계약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5년을 넘게 되면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개정된 법률 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을 할 때는 보증금 및 월세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계약 갱신을 할 경우 보증금을 5%, 월세를 5%만 올리게 되므로 임차인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지 않아 좋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사실상 임대수익 증가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가 적용되려면 해당 상가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장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부 요건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건물의 일부와 전부가 멸실된 경우 등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 당시 공사시기나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따를 경우 노후건물이나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에 대한 내용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보장하는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월세상한제와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간이 10년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상가를 임대, 임차하고 있는 분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장기간 설비 이용 및 임대료 납부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숙지할 것을 권장하며 임차인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고 월차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신경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에 대한 내용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보장하는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월세상한제와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간이 10년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상가를 임대, 임차하고 있는 분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장기간 설비 이용 및 임대료 납부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숙지할 것을 권장하며 임차인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고 월차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신경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