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등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약을 할 때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주택을 계약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래서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바로 시작할게요!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우선,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한마디로, 계약기간이나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사항들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무엇보다 어느 한 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전세 월세 계약이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넣는 것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그럼 어떠한 부분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부분인데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꼭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좋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사진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특약사항입니다.특약사항은 한 쪽이 불리한 조건이 되게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무엇보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특약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그 외 부가적으로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이라든지, 입주 전 기간에 대한 공과금 부담 등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더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상의해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계약을 다 한 후에 받아야 할 서류입니다.이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한 것이며,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도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서 그리고 공제증서를 받아야 합니다.혹시라도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는 거래하는 부동산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한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공제증서는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 두 가지는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묵식적 갱신이번에는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 알아두면 좋을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다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묵시전 갱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보증금과 차임도 같으며, 존속기간도 2년입니다.또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시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더해서 2년의 임대차기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번에는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데요.묵시적 갱신 규정에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다 거절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이 연체를 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거나,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았거나 등의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사례더해서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났는데 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방을 빼달라고 했다는데요.일단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갱신되었을 시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런 해지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알아보았습니다.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 : 반전세 전전세 월세 전세계약 전월세전환율오늘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에…blog.naver.com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방법부동산을 계약하다보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에 대해서 꼭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blog.naver.com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 : 인터넷 동사무소 등집을 계약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입신고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