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13. 판결 72도897
1.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액면가란에 임의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서명한 약속어음용지에 새로운 약속어음이 발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른바 약속 어음 위조.
2. 참고문헌
형법 제214조(유가증권 등의 위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국내외 국채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의 기재를 위조 또는 변경한 자도 전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