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동지성명) 비열한 외교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라!!

전국참교육동지회(회장 이부영·참동)는 2023년 3월 20일 전교조 회원으로 퇴직한 교사들의 모임인 ‘배신자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굴욕적인 외교를 조장한 윤석열 정부!!”라며 “반인권, 위헌, 반역사적”이라며 강제징용 해결의 ‘즉시 폐지’를 촉구했다. 참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징용 해결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사과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배상을 요구했다.

다음은 참동 측이 공개한 “윤석열의 비열한 정부, 비열한 외교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 전문이다.


참교육진흥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하 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열한 외교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라!!

윤석열 회장은 6일 “국내 기업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3명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렇게 외쳤다. “윤석열 회장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우리는 일본을 위해 사는가, 한국인을 위해 사는가? 이해할 수 없고 95년 동안 그런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은 피해자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해결이다. 생존한 강제징용 피해자 3명 중 누구도 일본의 사과 없이는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반인권을 추구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둘째,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 해법이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가해자가 아닌 한국 기업이 펀드 형태로 돈을 모아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는 말이 되는가. 이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민법 제469조 ②항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일본의 사과 없는 강제동원 해결과 일본의 가해자인 신일본제철 스미토모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은 일본의 반인륜적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배반적 해결이다. 미래를 위해 분투한다는 미명 하에 임진왜란과 강제징용을 관용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독립운동가와 선조들을 두 배로 죽이는 살인행위이며, 프로-일본 이완용.

2017년 5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며 제2의 참교육운동을 주창한 퇴직교사들이 모여 만든 전국참교육모임은 반인권, 반헌법,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역사적 해결

1. 윤석열 정부는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강제징용 해결방안을 즉각 배격하라!
1.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사죄하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즉각 배상하라!
1. 윤석열 정부의 국가강제징용 해법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0일
국가참교육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