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취득에 대한 권리,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둘 다 추택을 취득하는 권리이다.그러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비과세 등에서는 차이점이 있어서 이를 정리해 보겠다. 1. 조합원 입주권2. 분양권 3. 입주권 VS 분양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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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입주권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주택재개발 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포함된다. 즉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된 이후에 새롭게 탈바꿈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 후 남은 세대를 분양하는 것이 분양권이다.참고로 2022년 1월 1일부터 입주권에 포함되는 범위가 아래와 같이 넓어졌다. 2.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일반 분양을 받은 것이다. 3. 조합원 입주권 VS 분양권입주권과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대상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등 세금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취득세 중과 판단할 때 주택 수 포함 여부 입주권: 20.08.12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 주택 수 포함(1주택+1입주권=2주택자)분양권: 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주택에서 조합 입주권으로변경되는 취득 시점은?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게 된다. 분양권 취득 시점은?분양권은 원 분양권자, 승계 분양권자에 따라 상이하다.우선 원 분양권자의 경우 분양권 계약일이 취득세 산정일이며, 분양권 당첨일이 양도세 산정 시점이 된다. 분양권을 매수하여 승계한 경우, 잔금 지급일이 양도세 및 취득세 산정일이 된다. 2.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중과대상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입주권: 주택 수 포함분양권: 20.12.31 이전 취득한 경우 미포함, 20.01.01 이후 취득한 경우 포함3.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입주권: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가능(조정 지역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건 충족)분양권: 적용 불가4. 입주권 및 분양권 매도 시 양도세율 입주권: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분양권: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현재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이며, 그 외 지역은 비규제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제한이 있다. 1. 조합원 입주권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권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권 지위양도 제한됨이에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 조합이 설립된 후 주택을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가구인 경우는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 외로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다만 조합설립 후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이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최근 조합원 입주권 1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2.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있으며, 현재 시점으로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긴 하다.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적용됨. 이렇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다.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입주권, 분양권 모두 세금 낼 때 주택 수에 포함되며,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는 세금, 조합원 양도 가능 여부 등 따져야 할 것이 많으며 사업 또한 오래 소요되기에 잘 판단하여 투자해야겠다.